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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창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와 관리 포인트

SmartproB 2024. 7. 5. 18:48

 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 붙어있는 10%의 세금으로 보면 된다.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실제 가격은 부가세 10%를 뺀 가격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해서 받은 돈 중 10%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가 지불했던 돈의 10%는 돌려받게 된다. 10%가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부가세의 작동원리와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누락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관리 포인트를 파악해 보자. 

 

 먼저, 부가가치세가 각 주체별로 어떻게 순환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부가세와 관련된 주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자, 그것을 산 사업자, 그리고 국세청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바라보면 작동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 사업자가 1억원 짜리 제품을 B 사업자에게 10% 부가세를 포함하여 1억 1천만원에 판매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Case 1 : A 사업자가 B 사업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A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천만원 부가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반면, B 사업자는 1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이처럼 판매대금에 대한 수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Case 2 : B 사업자가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B 사업자는 1천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으로부터 1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는 1억원 짜리 제품을 10% 더 비싼 가격인 1억 1천만에 산 꼴이다. 10%가 얼마나 큰 지, 순이익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원가절감 노력을 해야 되는 지는 창업자라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Case 3 : A 사업자가 1천만원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


  A 사업자는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1천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B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신청을 했다면 B사업자는 1천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럴 경우 국세청이 처하게 될 상황을 상상해 보자. 국세청은 부가세의 순환 상 A 사업자에게 1천만원을 받고 B 사업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A 사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지 못한 채 B 사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매출 누락에 대해 더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각 주체별 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면 더 이상 부가세 관리는 어렵지 않게 된다. 해당 분기의 매출세액 합계액에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합계액을 빼기만 하면 부가세 계산은 끝나기 때문이다. 다음은 창업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항목(불공제 매입세액)들이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기재되어 있어도 환급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므로 꼭 기억해 두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주요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중형/대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비용
☆ 거래처 또는 고객에게 쓴 접대비
☆ 우체국에서 이용한 우편료 또는 등기비용
☆ 고속버스비, KTX, 항공권 등 여객운송업 이용과 관련된 비용 등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경비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반면, 카니발(9인승 이상) 등 영업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회사 영업용 차량으로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하면 렌탈료, 유류비 등을 10%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처 또는 고객에게 지출한 경비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반면, 원들을 위해 지출한 경비(복리 후생비)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야근식대로 1만 1천 원을 지출했다면 이후 1천 원을 환급받아 실제 야근식대는 1만 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 외 직원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수 있는 항목으로는 직원의 경조사비, 회식비 및 간식비,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 비용,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병원비, 직원 건강검진비,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료 등이 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우체국 우편료, 우체국 택배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여부이다. 우체국 우편료, 등기비용, 소포비용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우체국 택배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단, 우체국으로 직접 가서 부치는 택배비용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부가세는 그 작동원리와 환급받지 못하는 항목만 알고 있어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세금이다. 
판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의 관리 포인트를 숙지하자! 

 

1. 미수 상태에서 부가세 납부기간이 도래하면 판매 사업자는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시기를 고려하여 미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부가세 환급 건이 누락되면 원래 가격보다 10% 더 비싸게 구입한 꼴이다.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자. 

3. 부가세와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하면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현금 거래 등 적격 증빙이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 글에 대한 외부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배 창업자의 법인 관리 비법 노트' / https://kmong.com/gig/584903